[박정수의 뒷방이야기]너희가 양도세를 아느냐!
[박정수의 뒷방이야기]너희가 양도세를 아느냐!
  • 박정수 미술평론가/정수화랑 대표
  • 승인 2012.03.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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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농담이 있다. 참으로 열심히 작업하여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작가의 작품을 수십점 구매하였다.

▲필자/박정수 미술평론가(정수화랑 대표)

인지도도 상승하고 작품 가격도 거기에 걸맞게 따라갔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문제인지는 몰라도 그 작가가 갑자기 치킨 집을 운영하면서 그림을 접어버렸다. 보통의 말대로라면 희소성에 의해 비싸져야 하겠지만 그 그림은 더 이상 좋은 예술작품으로 대접받기 어려워진다. 가격은 말할 나위 없다.

미술시장에 양도세라니 이건 말이 안 된다. 비자금 조성의 수단이라고? 그것은 가진 자 몇몇의 이야기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일이다. 말 그대로 비자금 조성을 위해 미술품 좀 사들이면 어떠한가. 우리나라 문화재를 보호하는 일이다.

자본주의 논리에서 시장경제는 거대자본이 주도한다. 미국의 잭슨 폴락(Jackson Pollock, 1912-1956, No 5)의 작품은 2006년에 1천3백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 되었고, 피카소의 작품도 1천억 원이 넘는 것들도 있다. 지난 5월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중국의 화가 쩡판즈(44세)의 작품이 우리 돈으로 약 105억 원에 낙찰되었다. 세계 미술시장에서 보자면 백억이 넘어가는 작품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함에도 우리나라 미술품 중에는 100억 원 넘게 거래된 작품은 한 점도 없다.

미술시장 역시 소액에 의해 조성되면서 거액에 의해 활성화된다. 높은 가격의 미술품 거래가 없으면 미술시장의 희망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5위권 안에 들어있다. 그러함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었던 박수근의 작품은 45억2천만 원 밖에(?) 하지 않는다. 아직도 멀었다.

2013년 드디어 미술품 양도세가 발효된다. 6천만 원 이상의 미술품 거래 시 매매차익의 20%를 부과한다고 한다. 보유기간에 따라 2%에서 4%의 소득세를 물린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십 수 년이 지나 정착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굶어죽게 생겼는데 말이다. 작품 판매의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겨우 30년 정도 에 지나지 않는다.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생각한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

3년 전에 1억에 구매한 작품이 시장논리에 따라 9천만 원에 판매하였다. 매입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미술품은 기본적으로 정가가 없다.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땅이라면 공시지가가 있고 매입가격이 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이와 반대로 10여년 전 5백만원에 매입한 작품이 1억 원이 넘어갔다. 9천5백만원의 차익이 생겼는데도 세금은 2%에 불과하다. 이것도 웃기는 일이다.

오늘 3천만 원에 매입한 미술품이 내일 4천만 원에 판매되는 것이 아니다. 판매되기 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 팔지 않고 팔리지 않는다면 미술시장이 아니다. 사회의 소산으로서 미술품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활성화가 있어야 한다. 미술품은 소장자 한사람만의 것이 아니라는 원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비싼 것이 안 팔리면 싼 것도 안 팔린다. 현재의 낮은 가격의 작품이 비싸 질 것이라는 기대 없인 아무도 구매하지 않는다. 차라리 모든 미술품을 공산품과 같이 취급하여 거래되는 모든 작품에 대해 과세하는 편이 훨씬 낫다.

우리나라 문화가 발전하거나 말거나, 정신이 발전하거나 말거나 말이다.

누구의 머리에서 출발했는지, 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