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권고안 "예술정책 기능 전담 기관 설립 제안"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권고안 "예술정책 기능 전담 기관 설립 제안"
  • 이가온 기자
  • 승인 2018.04.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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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 권리 보장 위한 상설기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1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내놓았다.

권고안에는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해 문체부 내 장르별 예술 지원 부서를 폐지하고 예술정책 기능을 전담할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하고 예술가 권리 보장 위한 상설기구 대통령 직속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블랙리스트 예술인 기자회견

진상조사위는 먼저 헌법 개정을 통한 표현의 자유 및 문화기본권 확대를 제안했다. 제9조에 문화의 자율성, 다양성, 지속가능성, 문화접근권(문화향유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 관련 권리보장의 확대(22조), 표현의 자유 명문화(21조), 문화예술인의 노동자성 보장(32조), 정치적 이유에 의한 차별 및 배제 금지 조항 신설(19조), 기금운용체계의 헌법화 및 정비(58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문화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과 명백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한 피해자 구제 및 보상도 법제도화할 것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가 권리 보호를 위한 상설적인 협치 기구로 대통령직속 (가칭)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 및 권리 보장 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예술가 권리 보장과 관련해 일상적인 '신고 및 제보센터 운영', '조사 활동', '피해자 보호 및 구제 활동', '제도개선 활동',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후속 조치 활동', '표현의 자유 관련 권고 및 평가 활동' 등을 진행하고 형식화된 자문위원회가 아닌, 행정지원을 받는 민간 주도의 협치형 위원회로 설치한다.

진상조사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예술 분야 합의제(협치형) 위원회에 대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예외 조치를 검토 및 추진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문화예술지원기관 운영의 민주주의의 협치 기반이 약화됐고 위원장 호선 제도 폐지, 위원장 직접 권한 확대 등으로 인해 본래 위원회 조직의 취지보다는 위원장 개인 중심의 독임제 기관 방식으로 운영됐다"며 이같은 제안을 한 이유를 밝혔다.

또 문체부 조직에서 국정홍보 기능을 분리하고,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협치 기반 마련 중심으로 국정홍보 정책 자체의 혁신을 추진할 것과 문체부의 예술정책 분야를 (가칭)국가예술위원회 등의 전문기관으로 독립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예술위원회 위원을 16~20명 규모로 구성하고 원로 중심의 형식화된 위원회를 벗어나 실질적인 현장 예술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 다양성(성별, 연렬. 지역. 소수자 등)의 가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참여와 협치의 원칙', '정보공개의 책임' 등을 문화기본법에 명시하고 국가 중장기 재정수립 및 정부기관 평가 등에 문화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할 것도 제안했다.

진상조사위는 다음 달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