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 청탁금지법 예외 조항 둬야 문화지원 가능"
"문화접대비, 청탁금지법 예외 조항 둬야 문화지원 가능"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8.04.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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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한국메세나협회 회장 "기업들이 예술 지원할 때 이미지 인지도 높아져"

김영호 한국메세나협회 회장이 "문화접대비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지원 부분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예외 조항을 둬야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회장은 지난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문화예술지원이 위축되면 안된다. 예외조항을 둬서 문화예술 지원 부분은 해줘야한다"고 밝혔다.

▲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김영호 회장(가운데) (사진제공=한국메세나협회)

김 회장은 "선물은 5만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는데 공연 티켓은 5만원이면 좋은 자리를 살 수가 없다. 더 좋은 자리를 줄 수가 없기에 구매 자체를 보류하게 된다. 지역 주민 초청 음악회 등 행사가 줄어든 것도 이 법의 영향"이라면서 "마케팅 목적의 문화지출은 영업, 접대의 목적이 분명하기에 제약을 둔다고 해도, 사회공헌 목적이 뚜렷한 지원 활동은 예외 적용을 두는 게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한국메세나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김 회장은 "전임 회장들이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정신을 이어받아 회장직을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전한 뒤 "기업이 예술을 지원하면 기업의 이미지와 인지도가 높아지고,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충성도도 높아질 것이다. 이것을 기업들에게 알려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직접 지원도 중요하지만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한 간접 지원도 중요하다. 문화접대비도 같은 맥락"이라면서 "문화접대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지도가 낮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사업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메세나협회는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문화접대비 추가 손금산입'을 활용 방법으로 제시하고, 제도 인식 확산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공기업 및 공공기관 문화접대비 활동 유도 등으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근무시간 축소와 관련해 "회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우리 회사(일신방직) 같은 경우는 24시간 공장을 돌리는 체제라 어려움이 있지만 근무시간이 축소되면서 근로자들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 문화를 즐길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술관을 따로 만들기보다는 국립미술관 같은 곳에 기증해 '일신 컬렉션'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보게 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