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 지난해 4월, 감사위원회의 기관감사 결과, 디자인정책관은 DDP의 관리위탁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디자인정책관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사유는 「공유재산법」과 「박물관 미술관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대관시설 운영 및 이용료와 관람료 책정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DDP(서울디자인플라자)의 경우 조례가 없이 재단 자체 규정인 「DDP대관규정」에 근거하여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 및 이용료와 관람료 징수를 해왔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4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정책관의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심사에서, 먼저 본 제정 조례안이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던 사항을 바탕으로 제정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 당시, 감사위원회의 ‘기관경고 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빠른 조례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 조례 내에 DDP 설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DDP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제라도 제정되어 DDP 운영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조례 내용 중에는 몇 가지 보완사항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제정 조례안 제3조에 규정된 (시장의 책무)를 보면, ‘시장은 DDP등을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DDP 설치 목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규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DDP의 정체성 문제와 직결된 DDP의 설치 목적 규정이 없다면 DDP가 ‘동대문디자인 플라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어렵고,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며 “작년에 DDP가 재단과 SBA로 분할 관리·위탁되면서 발생한 정체성 논란도 DDP의 설치목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조례안 제5조 (관람료 면제)조항의 제21호 '그 밖에 DDP 등의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라며 지적하고 “DDP 설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이런 모호한 규정의 근거 마련에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의원님의 지적사항 대로 DDP의 설치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DDP가 디자인 산업의 중요한 역할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DDP 설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DDP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규정의 모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라고 재차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