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불법웹툰 차단 위해 적극적 정부 노력 필요”
김승수 의원, “불법웹툰 차단 위해 적극적 정부 노력 필요”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1.10.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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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웹툰 신고 전년 대비 70% 증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웹툰 사이트 단속 어려운 환경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한국 문화콘텐츠의 한 축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거친 웹툰 산업이 불법 웹툰 사이트로 여전히 몸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지난달 28일, 지난해 만화 및 웹툰과 관련한 불법신고가 전년대비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만화웹툰 관련 신고 현황 및 불법웹툰 차단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웹툰 신고건수는 9,809건으로, 연도별로는 2017년 474건, 2018년 1,108건, 2019년 2,256건, 2020년 3,844건으로 나타났다. 불법웹툰 신고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사이트 차단 신고 역시 급증했는데,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한 건수도 2019년 133건에서 2020년 423건으로, 방심위 차단결정이 내려진 곳도 109건에서 39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웹툰 피해가 확산되면서, 웹툰 작가들 권익보호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접근이 용이한 불법웹툰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큰 문제점이다. 문체부는 김 의원실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 “불법 웹툰사이트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통한 조치가 어렵고, 국내유입되는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도 URL 주소만 변경해서 대체사이트를 생성해서 단속에 한계가 있다”라고 답했다.

한편, 불법웹툰 사이트 접속차단을 진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지체되는 부분도 불법웹툰 단속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접속차단의 경우 대면심의 방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차단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방심위가 전자 및 서면의결로도 불법 사이트 차단이 가능토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고,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웹툰 산업이 급격한 성장세를 거치면서, 불법웹툰 문제와 웹툰작가의 권익보호 방치 등에 대한 피해가 커졌다”라며 “불법 웹툰의 경우 현재 문체부가 해외 인터폴과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한정된 수사인력으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피해가 악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피해 해결을 위해 김 의원은 각 국가별 불법웹툰 피해현황에 대해 정확한 자료조사, 한국 웹툰이 인기가 많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외국정부에 범정부차원의 외교적 협조 요청, 웹툰 전문번역인력 양성으로 합법적인 해외 웹툰시장 마련 등을 과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정부는 불법웹툰의 차단과 웹툰 작가들의 저작권 보호가 우리나라 웹툰산업의 핵심과제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라며 정부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