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물 판매자 무더기 적발
불법게임물 판매자 무더기 적발
  • 최윤경 인턴기자
  • 승인 2010.07.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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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7개 쇼핑몰 및 오픈마켓 게임판매자 기소

[서울문화투데이=최윤경 인턴기자] 정품판매시가 330여억원에 달하는 불법게임물이 압수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는 지난 15일 불법게임물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 판매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불법게임물 집중수사는 검경을 통틀어 이번이 최초로 약 4개월간 저작권경찰과 단속요원 20여명이 집중 투입됐다.

저작권경찰은 집중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로부터 ▲불법 게임칩 9,169개 ▲불법게임CD 4,141개 ▲외장하드 92개 ▲하드디스크 14대 ▲개조된 게임기 3대 등 총 13,419점을 압수했다. 이에 저장된 불법게임물은 94만6천여 종으로 추정되며 정품판매시가 330여억 원에 달한다. 

특히, 3개의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던 이 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닌텐도 Wii게임기를 불법복제 해 유통, 4억 8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들어나 수사관들을 경악하게 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12개 게임판매 쇼핑몰 및 오픈마켓에 등록된 게임판매자 17명을 수사한 결과 7개 쇼핑몰과 17명의 오픈마켓 판매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 했다. 특히, 운영자가 중국에 체류하며 제3자 명의를 도용·운영한 5개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취했다.

문화부는 “불법게임물 판매자를 끝까지 추적 수사함은 물론 불법복제 게임기를 구입·영업하는 멀티방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운영자가 외국에 체류하는 등 피의자 특정이 불가능한 쇼핑몰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통위에 요청해 국내에서의 접속을 차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사로 쇼핑몰 운영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외장하드에 200여종의 게임을 불법복제한 후 판매를 하는 등 지능적으로 저작권을 침해 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