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금 운영자금', '시설자금' 신청기간 달라 신청 전 확인해야
경제난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에 희소식이 들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해 관광산업에 힘을 보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관광사업체의 관광시설 확충과 경영 활성화를 돕기 위해 관광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는 총예산 4,920억 원의 60%인 3,000억 원 규모로, ‘2019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은 26일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된다.
2019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관광지원서비스업 업종 신설(관련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4월 9일 자))에 따라 관광쇼핑업, 관광음식점업, 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 관광렌터카업, 관광교육서비스업 등도 새롭게 관광기금 융자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시설자금 융자의 경우, 공사 진척도에 따른 인정금액을 종전 60%에서 80%까지 확대해 관광업체에 대해 자금이 더욱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광기금 운영자금 신청, 3사분기 ‘6. 27~7. 19’
관광기금 운영자금 신청 기간은 3사분기는 오는 27일부터 7월 19일까지이며, 4사분기는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관광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이 기간 동안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3사분기는 8월 30일, 4사분기는 11월 15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 신청, '6. 27~11. 15'
시설자금은 오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 신청서를 접수하며, 12월 13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수시로 받을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가 기준금리(2019년 2분기 2.25%)로 적용되며,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P), 중저가 숙박시설 등의 시설자금은 1.25%포인트(P) 우대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기금이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관광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고, 어려운 경영환경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관광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