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한국관광공사, 2023년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모집 시작
문체부-한국관광공사, 2023년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모집 시작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3.01.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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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선착순 모집,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근로자 20만 원, 정부ㆍ기업 20만 원 총 40만 원 적립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홍보물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홍보물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선도하는 정부차원의 지원사업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는 2일부터 2023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을 시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올해로 도입 6년차를 맞이했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1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적립된 국내여행경비 40만 원은 참여근로자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휴가샵.com)과 전용 모바일 앱에서 포인트 부여 시점부터 올해 12월 29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입점한 40여 개 업체 숙박, 교통, 국내여행 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10만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지자체가 실시하는 숙박 또는 관광상품 기획전을 통해 특정 지역관광 상품 구입 시 할인 혜택도 있다.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며,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는 대표도 참여 가능하다. 1월 2일부터 기업단위로 선착순 모집하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여근로자 9만 명에 대한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겐 유사 정부인증사업(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시 가점 부여 또는 실적으로 인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상세 문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 또는 전담 지원센터(1670-13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근로자의 만족도는 86% 수준이고, 재참여의향도 89%에 달할 정도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모집 시작 4개월 만에 목표 모집인원 10만 명을 달성한 바 있다. 또한, 지원금 포함 참여근로자 1인당 평균 관광소비액이 879,144원으로 나타나, 지원 사업을 통해 관광소비를 8.8배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