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의원,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위한 오픈 세미나’ 개최
강유정 의원,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위한 오픈 세미나’ 개최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4.06.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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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오후 2시,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침해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문체부의 <윤석열차> 검열, △행안부의 <부마민주항쟁기념식> 연출자 및 가수 이랑 출연 배제, △서울아트책보고의 <예술과 노동 전시> 검열 등 연이어 발생하는 권리 침해 사건은 “우리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기조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무색할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국회의원(비례대표, 문체위·운영위)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국회의원(비례대표, 문체위·운영위)

현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정의와 처벌조항이 부재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로써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현장 예술인들로부터 표현의 자유 등 예술활동 권리 침해사례를 청취하고예술인권리보장법을 포함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문화예술계 비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국회의원(비례대표, 문체위·운영위)이 25일(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오픈 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포스트블랙리스트 시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다시 생각한다’와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디렉터의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 검토와 향후 과제’ 발제로 시작한다. 

이어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예술인 권리침해 사례와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법제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다. 토론자로는 △고경일 우리만화연대 대표, △하장호 고개앤마을 협동조합 이사장, △원승환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활동가, △강신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가 참석한다.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도 세미나에 참여해 참석자들이 얘기하는 법·제도 필요성에 답변할 계획이다.

행사를 주최한 강유정 의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헌법에 따른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 만든 예술인의 기본법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블랙리스트 사태가 현행법의 제정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제정취지를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정의와 처벌조항을 신설한 실효성 있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다. 강유정 의원은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동료 의원들의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라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예술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겠다”라고 밝혔다.